※사업주 위탁훈련 신청 및 환급절차
▶ 사업주 위탁훈련 회사(산업체,기업) 할일
사업주위탁계약서 작성 메일전송(수강완료)
*학원 홈페이지 개별 수강신청 불필요함.
① 사업주 위탁 계약서만 작성 메일발송(양식하단 메일주소 참고) yoonwang@daum.net (★★)사업주위탁계약서만 메일발송
②수강료 전액 입금(반드시 회사명으로)
③ 수강료 환급절차(★★★) 수료후 약 10~20일 소요됨
고용 24(www.work24.go.kr) 고용24회원(기업회원 , 기업대리인)가입
로그인 한 다음 상단 직업훈련 클릭 후
홈페이지> 사업주훈련> 사업주 환급
①계좌등록 ②첨부파일_통장사본 ★꼭등록 끝.
등록방법->홈페이지 우측-커뮤니티-공지사항
※ 아래쪽 사업주위탁훈련 환급계좌등록 매뉴얼 참조
▶ 수원인재기술학원 할일
①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
② 수료증
③ 훈련기관 환급비용 신청(비용신청서,입금내역,전자계산서 첨부)
훈련기관--> 행정지원시스템에서 환급비용신청
홈페이지(고용 24(www.work24.go.kr)에서 사업장(회사)에서 등록한
계좌를 자동으로 불러오며 계좌등록되어 있으면 Y, 미등록이면 N
계좌 등록한 사업장(Y)에 한해 비용신청 가능함(★★★)
통장사본과 등록한 계좌 일치해야 함